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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 입니다.

 

 

 

 

올해 2018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외국국적의 한부모가정중
한국국적 자녀를 기르는 분들에게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 최대 77만원
외벌이가구 = 최대 1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230만원이 지급되는만큼

해당자격을 가진분들이라면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ARS), 모바일 앱,

국세청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방문까지

총 4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