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의정보방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배우자 또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제한으로 인한
신청자격제한을 없애기로했습니다.

 

5월에 신청해서 보통 9~10월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을 혹시 놓치셨다면
추가신청기간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이어야하며
18세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지급
재산합계가 2억미만 이어야하며
1억을 넘어간다면
절반이 감액됩니다.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경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