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의정보방


얼마전 시골경찰을 보면서

어떤분이 신청하러 오자

이청아가 본인도 신청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신청하라고 홍보해서 알게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게 되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벌점이 40점이상으로 면허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수 있는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면 신청하수 있으며

서약서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고

경찰서에 접수한후 1년간 지켜야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1. 무위반 : 서약기간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제 160조 제 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것

2.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것


서약성공시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고, 기존에 누적된 특혜점수는 사용시까지 보유하게 되므로

이용자를 위해 보유기간은 준영구로 함


(어떤분이 올렸던 서약서 내용인데 약간정도 변경되었을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할거에요~)








1년안에 지키지못할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데요

서약실천기간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경우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후 자동갱신 및 서약성공확정 된다고 합니다.


서약일자와 같은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판인>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저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번호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약서에 확인만 누르면 끝

완전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하는거 추천~ ^^